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를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하여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를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하여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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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99d47 -
2022-04-26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b63f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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