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①** 별표 1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5, 2013.11.18, 2014.8.26, 2026.1.2>
1. 판매ㆍ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이나 판매ㆍ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의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삭제 <2014.8.26>
6.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9.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1. 재무대리 또는 예탁,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나 공적부채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3.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4.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판매ㆍ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이나 판매ㆍ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의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삭제 <2014.8.26>
6.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9.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1. 재무대리 또는 예탁,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나 공적부채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3.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4.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