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7조 (일상경비의 지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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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주기적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3.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4.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사무소직영의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6. 업무추진비
7. 증인ㆍ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8. 사례금
9.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는 매 1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예정하여 지급할 것. 다만,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수시로 지출하는 비용은 그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나누어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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