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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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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