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보칙 <개정 2005.12.29>

제26조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부칙

부칙 <제1396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탁규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2866호,2019.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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