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5조 (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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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직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급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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