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7조 (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채용 절차 2. 삭제 <2023.12.29> 3. 제1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절차 4. 그 밖에 특례규정의 적용에 따른 절차로서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절차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다음 조문 → 제8조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