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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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4ba21a7 -
2015-12-29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debbf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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