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ㆍ12ㆍ31>

제32조의2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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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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