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소요경비의 산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국내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서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훈련 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②** 국내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서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훈련 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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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4ba21a7 -
2015-12-29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debbf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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