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신설 1998ㆍ12ㆍ31>

제37조의1 (훈련기관의 선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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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그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국외훈련 대상자를 그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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