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신설 1998ㆍ12ㆍ31>

제39조 (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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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에 드는 입학금ㆍ등록금ㆍ체재비ㆍ부담금(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서 지급되는 훈련비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훈련비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상의 장애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혼자 국외에 체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훈련비의 구체적인 환수 대상 및 기준,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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