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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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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