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경쟁정책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8.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9. 공기업ㆍ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ㆍ관리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3.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ㆍ운용
14.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ㆍ분석ㆍ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16.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ㆍ시행
1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ㆍ다자간 협력ㆍ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4.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2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28.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30.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에서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32. 대규모유통업ㆍ가맹사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34. 대규모유통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3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④** 삭제 <2020.9.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8.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9. 공기업ㆍ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ㆍ관리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3.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ㆍ운용
14.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ㆍ분석ㆍ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16.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ㆍ시행
1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ㆍ다자간 협력ㆍ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4.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2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28.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30.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에서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32. 대규모유통업ㆍ가맹사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34. 대규모유통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3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④**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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