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3.28, 2026.3.24>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6, 2020.9.8, 2023.3.28, 2026.3.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3.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④** 삭제 <2020.9.8>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6, 2020.9.8, 2023.3.28, 2026.3.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3.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④**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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