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공직선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공직 선거법 위반 대법원
  3. 판례 공직 선거법 위반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 판례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청주지법 충주지원
  4.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5.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