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4, 2021.12.9>
**②**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17.11.24, 2021.12.9>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명
2. 국회의장이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9명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11.24>
**②**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17.11.24, 2021.12.9>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명
2. 국회의장이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9명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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