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2025.12.5>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다.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중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라. 보좌직원: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마.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국회의원: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하였던 상임위원회의 업무
나.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다.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라.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④**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2.9>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2025.12.5>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다.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중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라. 보좌직원: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마.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국회의원: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하였던 상임위원회의 업무
나.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다.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라.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④**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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