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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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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