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9>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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