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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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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