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2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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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및 사무처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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