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9조 (심사결과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다음 조문 → 제9조의1 (등록재산의 심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