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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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52호,202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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