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업무 제11조 (위원회의 업무)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 4.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5.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6.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사무국장) 다음 조문 → 제12조 (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