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출연금 납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으로부터 매년 1월 5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총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제19조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 받는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28,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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