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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