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3조 (예고등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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