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8조 (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공무원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때에는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된 등록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등록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등록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필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