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4조 (합병의 등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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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공항시설관리권을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을 공항시설관리권 :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울 것
2. 갑 공항시설관리권 : 합병으로 인하여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표시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할 것

**②** 제1항의 경우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 공항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합병등록의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5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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