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조 (목적)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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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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