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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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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