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담보제공 등)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天災)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天災)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