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30조 (위성전파감시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성전파의 감시 및 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