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조 (목적)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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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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