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소속기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3.11.20, 2006.1.2, 2016.2.29>

**②** 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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