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세관관서의 명칭 등)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으로 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6.1.2, 2015.1.6, 2015.12.30, 2021.12.28>
**③** 관세청장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또는 광주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이 담당하는 제21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9.17, 2015.12.30, 2023.4.11>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 2015.5.26, 2015.12.30, 2021.12.28>
**⑤** 세관의 관할구역과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8.2.29, 2015.1.6, 2015.12.30, 2021.12.28, 2025.12.30>
**②**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으로 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6.1.2, 2015.1.6, 2015.12.30, 2021.12.28>
**③** 관세청장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또는 광주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이 담당하는 제21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9.17, 2015.12.30, 2023.4.11>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 2015.5.26, 2015.12.30, 2021.12.28>
**⑤** 세관의 관할구역과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8.2.29, 2015.1.6, 2015.12.30,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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