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32조의1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