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관세청

제6조 (기획조정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6.11.15, 2017.10.31, 2021.3.30, 2025.2.2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ㆍ평가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ㆍ평가
4.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삭제 <2021.12.28>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8.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9. 소송사무의 총괄
10.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1.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ㆍ지원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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