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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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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