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문단)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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