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민간자본 유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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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b6044 -
2025-10-01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c729c -
2023-04-25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898e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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