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05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b6044 -
2025-10-01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c729c -
2023-04-25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898ef7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