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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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fb621 -
2008-12-11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정)
@aad8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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