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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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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