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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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fb621 -
2008-12-11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정)
@aad8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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