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조 (직무)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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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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