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심사의 범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다음 조문 → 제13조 (청구인 등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