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결정서의 작성)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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