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결정서의 작성)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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