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교섭·협의사항의 범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ㆍ휴게ㆍ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6.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ㆍ휴게ㆍ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6.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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