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교섭·협의시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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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ㆍ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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